“故 장자연 1년치 통화내역, 경찰이 검찰에 안 보냈다”
이기철 기자
입력 2018 10 25 14:49
수정 2018 10 25 15:10
박주민 의원 국감서 “원본 CD에 편철되지 않아…14명만 기록”
경찰이 고(故) 장자연씨의 1년치 통화내역 5만여건을 검찰에 송치할 당시 원본 CD에 편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남지청에 따르면 2009년 당시 경찰이 (장자연의) 통신내역을 분석했는데 대상자가 5만명 정도였다”며 “모두 출력해 기록에 첨부하기 어려워 14명 정도만 기록에 첨부하고 (나머지는) CD로 별첨해야 하는데 안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일반적으로 수사에서 통신내역을 받아 분석할 때 매우 많은 사람이 등장하면 통신내역을 다 출력해 첨부하기보다 피의자나 목격자 등 주요 대상자만 첨부하고 나머지 데이터는 USB나 CD에 저장해 별첨하게 돼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이에 문 총장은 “방식이 규정에 명확히 돼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기록은 수시기록에 편철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에 장씨의 통화내역이 검찰 단계 혹은 법원 단계에서 사라졌는지 논란이 있던 상황에서, 경찰의 사건 송치단계에서 내역이 사라진 것이 아니냐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성남지청이 박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는 “전체 통화내역이나 일부 편철 경위 등에 대해 현재 과거사 진상 조사단에서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장씨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화내역이 수사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부실수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남지청에 따르면 2009년 당시 경찰이 (장자연의) 통신내역을 분석했는데 대상자가 5만명 정도였다”며 “모두 출력해 기록에 첨부하기 어려워 14명 정도만 기록에 첨부하고 (나머지는) CD로 별첨해야 하는데 안 했다”고 밝혔다.
이에 장씨의 통화내역이 검찰 단계 혹은 법원 단계에서 사라졌는지 논란이 있던 상황에서, 경찰의 사건 송치단계에서 내역이 사라진 것이 아니냐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장씨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화내역이 수사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부실수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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