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힘들고 억울… 진실 밝혀지길 바랄 뿐”

‘혜경궁 김씨’ 사건 피의자 신분 檢 소환

11시간 조사… 혐의 시종일관 부인한 듯
묵묵부답
‘혜경궁 김씨’로 더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hkkim)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4일 수원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11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52)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실소유 의혹과 관련, 4일 검찰에 출석해 11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4분쯤 수원지검 공안부에 출석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오후 9시 10분쯤 귀가했다.

김씨는 검찰에서 그동안 밝혀 온 것처럼 문제의 트위터 계정과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하고 다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차에 올라타 수원지검을 빠져나갔다.

김씨는 이날 오전 출석 당시 기자들에게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힘들고 억울하지만…”이라고만 말했다. 이후 계단을 오르며 문제의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 ‘khk631000’과 똑같은 포털 다음(daum)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가 김씨 자택으로 나온 데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힘들고 억울하다”는 언급도 했다.

김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이처럼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온 것으로 결론 내리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19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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