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헌재 기밀 빼돌려 김앤장 변호사에 전달
입력 2018 12 05 23:21
수정 2018 12 05 23:21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15년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으로부터 헌법소원 관련 기밀을 넘겨받아 김앤장에 건넸다는 진술과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김앤장은 신일철주금·미쓰비시 등 전범기업 소송 대리를 맡고 있었다.
임 전 차장은 김앤장의 한모 변호사에게 한일청구권 협정 헌법소원 사건의 심리 계획을 전달했다. 그뿐만 아니라 담당 헌법연구관의 법리적 검토 내용까지도 알려줬다. 한 변호사는 전법기업의 소송을 직접 맡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청와대 및 대법원 수뇌부의 재판 계획을 김앤장과 공유하는 핵심 연결고리였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전범기업에 배상책임이 없다’며 기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김앤장과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던 중이었다. 특히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민사소송에도 미칠 영향을 염려했다. 만약 한일청구권 협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온다면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지기 때문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2015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최소 세 차례에 걸쳐 한 변호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강제징용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는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방침을 설명하고, 그 명분을 만들고자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달 중순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법원행정처는 과거사 소멸시효 사건, 평택시·당진시 매립지 관할권 소송 등 헌재 사건의 내부 기밀을 수차례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기밀 유출이 법원행정처장을 연달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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