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탈세 제보 후 세무조사로 확보한 법인세도 포상금 지급 대상”
유영재 기자
입력 2018 12 17 06:00
수정 2018 12 17 06:00
탈세 제보를 활용해 진행한 기업 현장조사뿐만 아니라 추후 세무조사로 확인된 법인세 추가분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A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3년까지 B회사에서 일하며 알게 된 재고 및 해외공장 관련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14년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했다. 같은 해 삼성세무서는 B회사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해 수입 금액 누락 사실을 확인해 새로 법인세를 고지했다. A씨는 자신이 제공한 정보로 약 6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면서 포상금 4억 25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삼성세무서는 현장확인으로 추징한 법인세 본세 1억 7780만원만 포상금 지급 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포상금 법적 기준인 15%에 해당하는 2667만원만 줄 수 있다고 알렸다. 탈세 제보를 통해 조사에 착수했더라도 제보 내용과 무관하게 추징한 세액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 자료가 이듬해 서울지방국세청이 실시한 B회사 세무조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찾아낸 B회사 7개 해외 공장 재고 매출 누락분은 36억 1870만원에 달한다. 이에 대한 법인세 본세도 추징세액에 포함시켜 포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제보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무조사로 해외 공장 재고 매출 누락액을 적출하고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었던 데에는 A씨의 제보가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확보된 B회사의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제보와 무관하게 세무조사를 통해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A씨는 지난 2013년까지 B회사에서 일하며 알게 된 재고 및 해외공장 관련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14년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했다. 같은 해 삼성세무서는 B회사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해 수입 금액 누락 사실을 확인해 새로 법인세를 고지했다. A씨는 자신이 제공한 정보로 약 6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면서 포상금 4억 25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삼성세무서는 현장확인으로 추징한 법인세 본세 1억 7780만원만 포상금 지급 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포상금 법적 기준인 15%에 해당하는 2667만원만 줄 수 있다고 알렸다. 탈세 제보를 통해 조사에 착수했더라도 제보 내용과 무관하게 추징한 세액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 자료가 이듬해 서울지방국세청이 실시한 B회사 세무조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찾아낸 B회사 7개 해외 공장 재고 매출 누락분은 36억 1870만원에 달한다. 이에 대한 법인세 본세도 추징세액에 포함시켜 포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제보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무조사로 해외 공장 재고 매출 누락액을 적출하고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었던 데에는 A씨의 제보가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확보된 B회사의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제보와 무관하게 세무조사를 통해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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