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삼성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 12 18 18:27
수정 2018 12 18 18:27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강 부사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부사장은 지난 8월에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도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강 부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노사총괄 담당 부사장으로 일하며 에버랜드 직원들이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 설립을 준비하던 2011년부터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9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강 부사장과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을 재판에 넘기고 에버랜드를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에버랜드 사측이 당시 노조 설립을 주도한 조장희 부지회장을 사찰하고 관할 경찰서를 통해 처벌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강 부사장과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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