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땅콩 회항’ 박창진에 2000만원 배상”

법원, 인사 불이익 인정 일부 승소 판결

조현아 배상 책임·강등 무효訴는 기각
박창진씨.
연합뉴스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 대한항공 직원 박창진씨에게 회사가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 이원신)는 19일 박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씨를 대상으로 한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위자료 3000만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만 조씨가 낸 공탁금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국민적인 지탄을 받자 대한항공 부사장에서 물러난 조씨는 형사 재판을 받으며 박씨와 또 다른 승무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하지만 박씨 등은 수령을 거부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도 기각됐다.

앞서 조씨는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난동을 부리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비행기를 되돌려 당시 수석 승무원이던 박씨를 내리게 했다.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박씨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복직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며 조씨와 대한항공을 대상으로 각각 2억원과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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