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베트남어 등 통역서비스 개시
이민영 기자
입력 2018 12 21 16:05
수정 2018 12 21 16:05
베트남어, 필리핀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불기소 결정서, 판결문, 벌과금납부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외국인의 민원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의사소통의 문제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발급하기 어려웠다. 각종 민원 서식도 중국어와 영어 번역본만 비치돼 있었다. 외국어 통역 서비스도 전무했다.
앞으로는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연계해 외국인 민원인은 실시간 전화 통역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베트남어, 필리핀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민원 수요가 많은 외국어 통역을 제공하게 된다. 종합 민원 신청 서식과 안내 책자도 베트남어, 필리핀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로 번역해 비치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소수 외국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민원인들이 언어소통 문제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개선하고 피의자 변호인 면담 시설을 확충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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