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월급 상납’ 이군현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의원직 상실위기’ 이군현,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7.6 연합뉴스
보좌진들의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선의 이군현(66·경남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직원 3명의 급여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2억 4600만여원을 빼돌려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2016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66)씨에게 2011년 5월 1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예금계좌에서 사용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에서는 이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맞다고 확정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중앙대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등을 지냈고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을 맡았다. 이후 2004년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에 입성해 18~20대 총선에서 경남 통영·고성 지역구에서 내리 당선됐다. 20대 총선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독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되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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