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월급 상납’ 이군현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12 27 11:29
수정 2018 12 27 11:29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직원 3명의 급여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2억 4600만여원을 빼돌려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2016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66)씨에게 2011년 5월 1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예금계좌에서 사용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에서는 이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맞다고 확정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중앙대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등을 지냈고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을 맡았다. 이후 2004년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에 입성해 18~20대 총선에서 경남 통영·고성 지역구에서 내리 당선됐다. 20대 총선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독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되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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