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여직원에게 성적 불쾌감 준 발언… 법원 “사내 성희롱과 달라 해직은 부당”
유영재 기자
입력 2019 01 01 22:58
수정 2019 01 02 02:44
거래처 직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을 내리는 건 과도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직적 지위를 이용한 사내 성희롱과 같은 범주에 놓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한창훈)는 한 신용카드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거래처 여직원 B씨와 업무미팅 및 점심식사를 하면서 19금 영화에 대한 이야기와 ‘30대 초반 여성이 성적·외모적으로 자기만족도가 높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다. B씨는 부서장에게 A씨와 있었던 일을 보고하면서 담당자 교체를 요구했고, 이 내용을 전달받은 카드사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A씨 징계 해직을 의결했다. 재판부는 “성적으로 나쁜 의도를 품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A씨가 B씨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적절한 언행이 일회적인 것에 그친 점 등에 비춰 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한창훈)는 한 신용카드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거래처 여직원 B씨와 업무미팅 및 점심식사를 하면서 19금 영화에 대한 이야기와 ‘30대 초반 여성이 성적·외모적으로 자기만족도가 높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다. B씨는 부서장에게 A씨와 있었던 일을 보고하면서 담당자 교체를 요구했고, 이 내용을 전달받은 카드사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A씨 징계 해직을 의결했다. 재판부는 “성적으로 나쁜 의도를 품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A씨가 B씨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적절한 언행이 일회적인 것에 그친 점 등에 비춰 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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