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 가장’ 1000억대 사기·횡령…대출 중개업체 임원 실형
김병철 기자
입력 2019 01 02 15:57
수정 2019 01 02 15:59
개인 간(P2P) 대출을 가장, 1000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횡령한 P2P 대출 중개업체 아나리츠 임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나리츠 실질 운영자인 재무이사 이모(37)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리츠 이사와 팀장, 등기상 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 징역 2∼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 등은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동산 개발 공사 등에 투자금을 쓸 것처럼 속여 투자자 6000여 명으로부터 3만 7000여 차례에 걸쳐 1120억원 상당을 받아 챙기고, 이를 투자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 대출이 이뤄지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투자금을 모으는 것)’의 한 종류다. P2P 업체들은 돈이 필요한 차주한테 투자금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중계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법원은 그러나 이들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투자금을 받아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P2P 대출을 가장해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을 기망, 10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도록 한 후 차명계좌 여러 개를 수시로 사용하면서 투자금을 횡령했다”며 “범행 기간, 수단과 방법, 피해 금액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투자금의 경우 주식투자 및 아파트 공사대금 등으로 유용되면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쳐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나리츠 실질 운영자인 재무이사 이모(37)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리츠 이사와 팀장, 등기상 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 징역 2∼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 등은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동산 개발 공사 등에 투자금을 쓸 것처럼 속여 투자자 6000여 명으로부터 3만 7000여 차례에 걸쳐 1120억원 상당을 받아 챙기고, 이를 투자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 대출이 이뤄지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투자금을 모으는 것)’의 한 종류다. P2P 업체들은 돈이 필요한 차주한테 투자금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중계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법원은 그러나 이들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투자금을 받아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P2P 대출을 가장해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을 기망, 10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도록 한 후 차명계좌 여러 개를 수시로 사용하면서 투자금을 횡령했다”며 “범행 기간, 수단과 방법, 피해 금액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투자금의 경우 주식투자 및 아파트 공사대금 등으로 유용되면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쳐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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