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지적하자 라이터로 얼굴에 불붙인 70대 집유
입력 2019 01 06 10:11
수정 2019 01 06 10:13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7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2월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자신에게 운전 중이던 20대가 항의하자 라이터로 얼굴을 지지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임씨는 1·2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 이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1심은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은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해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밤에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항의하자 도리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라이터로 피해자의 손과 얼굴을 지지는 행위까지 저질렀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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