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부터 ‘평창’ 2개월 전까지… 선수촌 락커룸 등서 짓밟혔다
한상봉 기자
입력 2019 01 09 01:56
수정 2019 01 09 11:55
심석희, 조재범 성폭행 혐의로 고소
국제대회 전후 등 4년간 지속적 범행“운동 계속할 생각 없냐” 협박·폭행도
조씨 측 “성폭행 말도 안 돼” 강력 부인
심 선수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달 17일 조씨를 성폭력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세종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12월 13일 심 선수와 조씨와의 항소심 관련 회의를 하던 중 심 선수가 만 17세의 미성년자이던 2014년 여름쯤부터 조씨로부터 무차별적 폭행과 폭언, 협박 등을 수단으로 하는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 선수로부터 처벌의사를 확인했고 신중한 논의 끝에 심 선수를 대리해 지난해 12월 17일 경찰에 조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세종은 “이번 사건은 국가대표 선수에 대해 그 지도자가 상하관계에 따른 위력을 이용해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성폭행해 온 사건으로 도저히 묵과해서는 안 될 중대 범죄”라며 “범죄 발행 장소에 한국체육대 빙상장, 지도자 라커룸, 태릉 및 진천선수촌 빙상장 라커룸 등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이 포함돼 있다는 점은 국가 체육시설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보복 등이 너무나 두려웠지만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심 선수가 어렵게 용기를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소장을 낸 날은 심 선수가 구속 중인 조씨와의 2심 재판에 나와 엄벌해 달라고 호소한 날이다. 심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인 2014년부터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2개월 전까지 4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거나 대회가 끝난 뒤에도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때마다 “운동을 계속할 생각이 없느냐”는 협박과 무차별적인 폭행에 시달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씨는 변호인을 통해 성폭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조씨 변호인은 SBS와의 통화에서 “성폭행 혐의는 전혀 말도 안 된다는 게 조씨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심 선수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현재 조씨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으며 변호인 측과 일정을 조율해 조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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