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대법서 입장발표…피의자 양승태의 오만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01 09 23:10
수정 2019 01 10 03:11
내일 검찰 출석 전 전례 없는 회견
“사법농단 최종 책임자 부적절 처신”영향력 행사 우려에 법원 내부 비판
양 전 대법원장 측은 9일 “11일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 출석 전에 대법원에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물 내부는 아니라도 정문 안쪽 로비에서 했으면 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대신 검찰 포토라인에서는 취재진 질의도 받지 않을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197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시작해 2017년까지 40년 넘게 법관으로 일했다. 특히 대법관, 대법원장으로서 오랜 기간 근무한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개입하고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전직 사법부 수장이 대법원에서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것은 사법 불신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보수 성향의 법관들이 결집하기를 노린다는 분석도 있다. 그는 지난해 6월에도 경기 성남 자택 인근 놀이터에서 기자들을 불러 놓고 책임을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고 청와대에서 입장 발표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며 “구속영장이나 재판을 염두에 두고 법원에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직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입장 발표를 하거나 기자회견을 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이 이미 최악의 상황에 놓였는데 이제 와서 대법원에서 입장 발표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도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하는 걸로 보이지만 대다수 판사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도 비상이 걸렸다. 출입이 제한된 검찰청사 내 포토라인이 아닌 대법원 정문 밖에서는 신변에 위협이 가해질 수도 있다. 불과 40일 전에 대법원 정문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화염병 투척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오전 서초동 인근에는 집회 신고가 2건 접수됐다. 사전 신고가 필요 없는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 형태로 지지 혹은 반대 단체가 현장에서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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