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징역형…피해자 진술, 물증만큼 강했다
김정화 기자
입력 2019 01 09 23:10
수정 2019 01 10 03:11
촬영계 첫 미투 양예원 사건 1심 공판
재판부 강제추행 인정… 2년 6개월 선고피해자 “악플러도 빠짐 없이 법적 조치”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강제추행 여부였다. 최씨는 촬영·유포 사실은 인정했지만, 최후변론에서도 “강제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양씨와 다른 피해자 김모씨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매우 일관적이었고, 피해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자세히 밝혀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지난해 5월 양씨가 유튜브에 직접 폭로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진 이 사건은 파장이 컸다. 서지현 검사로부터 시작된 미투 운동을 모델·촬영계로 확장시켰고, 여성들의 ‘불법촬영 편파수사’ 시위와 맞물리며 경찰은 이 사건을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 1호 사건으로 삼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씨가 추행 이후에도 스튜디오에 연락해 촬영 일정을 잡은 게 이례적이라고 하지만 성추행 후 피해자 양상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양씨는 첫 번째부터 음부가 드러나는 촬영을 해 불안함이 컸고 당시 가정형편 등으로 급히 돈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촬영 내내 강압적으로 성폭행이 일어난 게 아니라 속옷 끈을 만지면서 순간적으로 일어난 성추행이었고, 촬영 아르바이트는 비교적 시급이 높고 촬영 당일 보수를 받을 수 있었기에 이를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눈물을 흘리며 “재판 결과가 제 잃어버린 삶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피고인 측이 계속 부인했던 강제추행을 인정받아 많은 위로가 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저뿐 아니라 가족들을 난도질한 악플러들에 대해 한 명도 빠짐없이 법적 조치할 것”이라면서 “다시는 물러나지 않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와 비슷한 성범죄에 노출돼 지금도 괴로워하는 분들께는 ‘숨어 지낼 필요 없다’고 전하고 싶다”면서 “제 인생을 다 바쳐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 등의 무고함을 주장해온 남초 인터넷 커뮤니티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게시판에는 “증거가 없는데 증언만으로 사람을 죽인다”, “판사가 여성단체 눈치를 보면서 판결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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