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학대’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자녀들 1심 집행유예
입력 2019 01 10 11:15
수정 2019 01 10 11:15
“사회윤리·통념 비춰 용인될 행위 아냐…어머니의 뜻 새겨보길”
어머니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나호텔 사장 일가의 자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방 사장 부인 이모씨는 2016년 9월 2일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인근 한강 변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어머니와 언니는 방 사장의 자녀들이 생전에 이씨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강요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방 사장 자녀들은 재판에서 이씨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운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우울증을 앓던 어머니의 자살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이씨가 자살할 만큼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 상태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유서 등에는 극단적 선택보다 대화로 남편·자녀들과 갈등을 해소하길 바라는 단서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이씨의 유서를 보면 오히려 구급차에 태운 행위가 이씨를 더는 버티지 못하고 극단적 심리상태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이씨가 위험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해결 방법을 강구하거나 이씨의 친정 가족과 상의한 바 없고, 사건 이후 안부를 묻지도 않았다”며 “사회윤리나 통념에 비춰 용인될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행위로 피해자가 결국 자살에 이르렀고, 그 전부터 이미 모진 말과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형제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며 자녀들에게 헌신적이었던 이씨가 남긴 유서나 메시지 등에서도 ‘자식들이 망가지면 안 된다’는 취지의 표현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명령을 한 것에 대해서도 “더욱 반성하고 어머니의 의사를 새겨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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