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폭력, 아동·청소년 피해자만 인정한다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01 13 23:08
수정 2019 01 14 02:18
관련 판결문 6건 분석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인정한 사례 전무미성년이라도 연인 관계 의심 땐 불인정
서울신문이 13일 ‘그루밍’이 언급된 강간·강제추행 관련 판결문 6건을 분석한 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때만 그루밍을 인정했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그루밍’을 인정한 사례는 전무했다. 최근까지 그루밍이 언급된 판결문은 6건뿐이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도 연인 관계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면 그루밍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루밍’은 길들이기로 해석되는데, 성범죄자가 피해자의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심석희 선수가 폭로한 조 전 코치의 성폭력 의혹과 유사한 운동부 코치가 선수를 강간한 재판에서 재판부는 ‘그루밍’을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송승훈)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지도하는 선수(16)를 강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 코치(5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골프 코치는 피해자가 초등학교 2학년일 때부터 6년간 전지훈련이나 시합이 있을 때마다 숙소에서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교육한 점, 성적 행위를 거부할 수 없도록 위협한 점 등을 그루밍이라고 판단했다.
보습학원 원장(30·여)이 각각 13세, 11세인 남자 학원생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영환)는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보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해자로부터 그루밍 수법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들의 특성과 유사하다’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피고인이 싫어하는 학생이 있으면 왕따시키거나 괴롭혀서 (성폭행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만난 여학생을 13세 때부터 교제한다고 속여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37)씨,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생에게 운동을 가르쳐준다고 접근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45)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그루밍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소아우울증을 앓고 있고, 가족과 친구가 없어 사회적으로 고립된 것을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카를 10대 때부터 강간·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외삼촌(38)에 대해 법원은 ‘그루밍 상태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인커플 앱을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이거나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학원생이 교수를 성폭행으로 고소한 뒤 무혐의 결론이 나오자 대학원생이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논문 지도교수 지위를 이용하는 등 그루밍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나이·학력·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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