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밀수 일당에 1조원대 벌금 ‘사상 최고’

차익 400억 챙겨… 추징금 2조 102억

하루 일당 12억원 ‘황제노역’ 불가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최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조세), 관세법·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밀수조직 총책 윤모(53)씨에게 징역 5년, 운반조직 총책 양모(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에겐 또 각각 추징금 2조 102억원과 사상 최고액인 벌금 1조 3000억원을 선고했다.

금괴 운반조직 공범 등 6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69억∼1조 1829억원, 추징금 1015억∼1조 795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이 이런 수법을 통해 챙긴 시세 차익만 400억원대나 된다. 이들은 2014년 일본의 소비세 인상(5%→8%)으로 일본 금 시세가 급등하자 세금이 없는 홍콩에서 금괴를 사 한국을 거쳐 일본에 되팔아 매매차익을 챙겼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으로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 조세포탈 범행은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와 양씨에게 내려진 추징금 2조 102억원은 분식회계로 23조원을 선고받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형법상 벌금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벌금액이 워낙 크지만 노역장 유치일수는 최대 3년이라 두 사람은 하루 일당 12억원 상당의 ‘황제 노역’이 불가피하다. 보통 노역 일당은 10만원이다.

윤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한국공항 환승 구역에서 반입한 다음 한국인 운반책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했다. 1년 6개월간 빼돌린 금괴는 4만개(개당 1㎏·시가 5000만원)다. 소매가격으로 2조원 상당이지만 벌금과 추징금엔 도매가격이 적용됐다. 이들은 이 금괴를 일본에 판매해 취득한 금괴 매각 차액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누락해 3억~50억원씩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지검은 이들의 수익금 중 127억원을 윤씨 주거지에서 압수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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