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정치자금’ 송인배 재판 넘겨
기민도 기자
입력 2019 01 16 22:40
수정 2019 01 17 01:57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16일 송 전 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2억 9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그가 경남 양산에서 19∼20대 총선에 출마했기 때문에 실제 골프장에서 일하지 않았으며, 급여 명목으로 사실상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비서관이) 골프장 고문으로 등재돼 있으나 실제로 일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지급된 급여가) 정치자금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송 전 비서관은 골프장 고문으로 일하고 급여를 받았을 뿐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16일 송 전 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2억 9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그가 경남 양산에서 19∼20대 총선에 출마했기 때문에 실제 골프장에서 일하지 않았으며, 급여 명목으로 사실상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비서관이) 골프장 고문으로 등재돼 있으나 실제로 일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지급된 급여가) 정치자금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송 전 비서관은 골프장 고문으로 일하고 급여를 받았을 뿐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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