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진 부장판사 재임용 탈락……“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3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관인사위원회는 최근 이 부장판사의 재임용 요청을 거부했다. 법관은 임기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이번 결정에 따라오는 3월 1일부터 법관 자격을 잃게 된다.

인사위는 이 부장판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돼 두 차례에 걸쳐 징계를 받고, 검찰 조사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 부장판사는 소위 ‘이규진 업무수첩’을 검찰에 압수당하기도 했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있었다. 해당 수첩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 사항도 적시 돼 있어 중요한 검찰 수사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8월 국제인권법학회가 준비 중인 학술대회와 관련해 연구회 집행부에 연기·축소 압박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4개월 징계를 받았다.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선 재판부 심증을 파악하거나 전원합의체 회부 방안 등을 검토하고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심리 경과를 보고받아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에 대한 재임용이 불발되면 정치권 등에서 추진 중인 법관 탄핵 대상에서도 제외될 전망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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