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이규진 판사 재임용 탈락…“두 차례나 징계받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펄럭이는 깃발.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는 법관인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 부장판사의 재임용 요청을 거부했다. 재임용 탈락으로 이 부장판사는 3월 1일부터 법관 자격을 상실한다. 법관은 임기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관인사위는 이 부장판사가 두 차례에 걸쳐 징계를 받았고,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를 들어 재임용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2017년 8월 법원 내 학술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집행부에 학술대회를 연기·축소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 심증을 파악하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며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 심리 경과를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도 받았다.

이 부장판사의 재임용이 거부되면서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다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자들의 행보도 주시되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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