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검찰 재출석해 조서 열람 마무리

‘구속 수사’ 전망 우세하나 가능성 낮아

이르면 이번주 내 구속영장 청구 결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을 마무리 짓고자 17일 검찰에 다시 출석했다. 검찰은 조만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쯤 변호인 2명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서 열람을 이어 갔다. 앞서 지난 11일 처음 검찰에 소환된 양 전 대법원장은 이후 두 차례 더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자체는 지난 15일로 종료됐으나, 조서 열람이 길어지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까지 검찰에 출석했다. 당초 검찰은 16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변호인 가운데 1명이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하루 미뤄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끝난 시점부터 본격적인 영장 청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범이자 하급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공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으므로, 형평성에 맞춰 상급자이자 지시자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박·고 전 대법관의 영장도 기각된 만큼 법원이 발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영장 청구는 이르면 이번 주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대법원 전자법정 입찰 비리와 관련해 윤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정모씨를 입찰방해·뇌물공여·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브로커 윤씨는 입찰 및 수주를 알선해 주고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사업자 정씨는 법원행정처 직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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