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솜방망이 징계도 안 돼” 법관들 취소 소송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의혹으로 정직과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법관 5명이 대법원에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각종 재판거래 및 법관 사찰 의혹에도 견책에서 최대 정직 6개월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잇따랐지만 이마저도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10~11일에는 정직 3개월의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감봉 5개월의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감봉 4개월의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견책의 문성호 남부지법 판사가 각각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

법관징계법상 징계 처분을 받은 판사는 징계 처분이 있음을 안 날(송달 시점 등)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낼 수 있고, 대법원은 단심제로 이를 심리한다.

반면 이들과 함께 징계를 받은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정직 6개월)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감봉 5개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감봉 3개월)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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