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임은정 부장검사 “내 진술조서 보여달라”…윤석열 지검장에 행정소송
나상현 기자
입력 2019 01 30 08:40
수정 2019 01 30 09:56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본인의 고발인 진술조서 등사를 거부했다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2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신분으로 진술을 마치고, 다음날인 23일 본인의 진술조서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기록의 공개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임 부장검사 측은 “고발인 진술조서는 사건관계인에 대한 명예나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전혀 없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사 신청 불허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전날인 29일 오후 윤 지검장을 피고로 한 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피고발인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와 관련해선 “피고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주거, 전화번호 등 어떠한 개인정보도 담고 있지 않다”면서 “성추행·성희롱 피해자에 관해서도 진술 당시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일체 나타나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발장 제출 사실과 고발사실의 요지는 널리 보도됐고, 고발인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본인의 진술조서 등사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 임 부장검사 측은 “형사사건의 원칙적인 처리기한은 사건 접수 시로부터 3개월인데, 고발장을 제출한 후에 6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고발인조사를 한 점은 매우 이례적으로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을 말해준다”며 “피고발인의 직무유기의 고의 부분에 대해 충분한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 “2015년 당시 대검 간부들이 김모 전 부장검사,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진 전 검사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며 김 전 총장을 비롯해 김수남 당시 대검 차장검사, 이준호 당시 감찰본부장 등 검찰 수뇌부 6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임 부장검사가 언급한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어 성희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을 나왔다. 이후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발족하면서 다른 성추행 혐의까지 추가로 확인돼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진 전 검사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1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고발장을 제출하며 성추행 검사들이 사건 발생 당시에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은 대검 감찰부의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에서 수사하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에 임 부장검사 측은 “고발인 진술조서는 사건관계인에 대한 명예나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전혀 없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사 신청 불허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전날인 29일 오후 윤 지검장을 피고로 한 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피고발인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와 관련해선 “피고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주거, 전화번호 등 어떠한 개인정보도 담고 있지 않다”면서 “성추행·성희롱 피해자에 관해서도 진술 당시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일체 나타나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발장 제출 사실과 고발사실의 요지는 널리 보도됐고, 고발인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본인의 진술조서 등사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 임 부장검사 측은 “형사사건의 원칙적인 처리기한은 사건 접수 시로부터 3개월인데, 고발장을 제출한 후에 6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고발인조사를 한 점은 매우 이례적으로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을 말해준다”며 “피고발인의 직무유기의 고의 부분에 대해 충분한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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