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드루킹 범행으로 김경수 도움 얻어” 공모 여부 판단은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01 30 11:16
수정 2019 01 30 11:41
김경수 지사 1심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드루킹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댓글조작 사건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통해 김경수 지사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 등 경공모 회원들이 추구하는 재벌해체, 경제민주화 달성 등을 위해 국회의원이던 김 지사에게 접근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공모 회원을 고위 공직에 인사 추천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김 지사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계속 활동하기로 하고 활동을 이어갔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40여만개의 포털 기사 댓글에 총 9971만여건의 공감·비공감 부정 클릭을 한 혐의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기소됐다.
핵심 쟁점은 8800만여건의 부정 클릭에 김 지사가 공모했느냐였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공모의 아지트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는 대가로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조사 결과도 내놨다.
재판 과정에서 드루킹 김씨와 측근들은 김 지사가 킹크랩의 시연을 본 뒤 개발을 승인했고 댓글 조작 내역도 수시로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의 주장이 수시로 바뀐 데다 서로 말을 맞춘 정황이 있어 신빙성이 없다며 범행에 공모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김씨 등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김 지사와 공모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내놓지 않았다. 형량을 정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단계에서만 김 지사가 도움을 받았고, 인사 추천 요구와 함께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판단을 언급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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