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상습폭행’ 조재범, 징역 1년 6개월 선고

1심 징역 10개월보다 무거워져

항소심 공판 마치고 나오는 조재범 전 코치
상습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9.1.23
연합뉴스
쇼트트랙 여자 국가대표 심석희(22·한국체대) 선수를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38) 전 국가대표 코치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30일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조 전 코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렇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을 수단으로 한 자신의 선수지도 방식으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전력이 있으나 아무런 반성 없이 폭력을 써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피해자 일부는 피고인과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심 선수의 성폭행 피해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 수사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재판 기일을 연장해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속행 요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심판 대상은 상습상해와 재물손괴이며, 성폭행 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전 코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해 1월 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수십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중순, 심 선수는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지난해 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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