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 6개월 실형…드루킹 측 “즉시 항소”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01 30 11:24
수정 2019 01 30 11:39
법원 “드루킹 범행으로 김경수 지사 도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동원 씨에게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도두형 변호사 등 일당 9명에겐 각각 집행유예∼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국회의원이었던 김경수에게 접근해 그가 속한 정당과 대선 후보를 지지하며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통해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인 도두형을 고위 공직에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김경수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는 단순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용자들의 정치적 의사 결정을 왜곡해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한 것”이라며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의 선고가 오후에 예정된 만큼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 관계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다만 김 지사가 이들의 범행으로 도움받은 점 등은 인정했다.
드루킹 일당은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드루킹은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드루킹이 노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부분 역시 관련 증거들을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했다. 노 전 의원이 남긴 유서도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드루킹이 인사청탁 등을 대가로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뇌물로 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김 지사의 전 보좌관도 지난 4일 유죄 판단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날 선고에 대해 드루킹 측은 “정략적 수사에 불공정한 정치재판이었다”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 김형남 변호사는 이날 김씨의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 측의 강력한 요구에도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증거인 고 노 전 의원의 자살발표 관련 변사사건 수사기록이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고, 자필유서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면서도 그 전제 사실인 고 노 전 의원의 사망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대해서도 “정략적 수사, 부실 수사”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수사의 초점을 흐리기 위해 고 노 전 의원 사건을 언론에 부각해 물타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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