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드루킹 공모 유죄 판결에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예상 밖 결과에 피고인석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해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선고공판에서 실형 징역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9. 1. 30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만큼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날 선고공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김 지사는 다소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선고가 시작되기 10분 전인 오후 1시 50분쯤 법정 안에 들어선 김 지사는 “안녕하세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오랜만입니다”라며 방청석에 앉은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애써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보였지만 앞서 법원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한 만큼 긴장된 모습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다. 특히 70분간 재판부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결론 내린 이유를 설명해나가자 김 지사의 얼굴은 빠르게 굳어갔다.

실형이 선고되자 김 지사는 예상밖 결과에 한동안 얼어붙은 듯 피고인석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얼굴은 물론 귀까지 시뻘게진 상태였다.

구치감으로 이동하기 위해 겨우 몸을 움직인 김 지사는 법정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을 향해 몸을 돌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라고 큰소리로 외쳤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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