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심석희 측 “가벼운 형량”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01 30 17:46
수정 2019 01 30 17:46
심석희 변호인 “성범죄 혐의 밝히는데 집중”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상습상해와 재물손괴이며 성폭행 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
심석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심보다 무거운 판결이 선고돼 다행이지만, 범행에 비교해 가벼운 판결이 나와 아쉬운 게 사실”이라며 “심석희가 무차별적인 상습 폭행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온 점을 고려하면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조재범의 성범죄 혐의를 밝히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현재 조재범은 성폭력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는 심석희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빨리 관련 내용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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