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상해’ 조재범에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 선고(2보)
입력 2019 01 30 11:10
수정 2019 01 30 11:17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30일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 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을 수단으로 한 자신의 선수지도 방식으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전력이 있으나 아무런 반성 없이 폭력을 써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피해자 일부는 피고인과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3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 전 코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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