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안희정 선고…위력 성폭력이 쟁점
유영재 기자
입력 2019 02 01 00:02
수정 2019 02 01 02:03
항소심, 성인지 감수성 강조할지 주목
●1심 땐 업무상 위력만 인정해 시민단체 반발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홍동기)는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1일 선고한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비서 김지은씨를 위력에 의해 4차례 간음하고 6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역시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는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비서와의 관계가) 업무상 위력 관계는 맞지만 성관계나 추행 당시 위력이 작용해 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安 “제가 경험한 사실과 다르다” 최종 반박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안 전 지사는 “제가 경험한 사실들은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된다”고 반박했다.
‘성인지 감수성’이 항소심 판결에서 강조될지도 주목된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판시한 이후 하급심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안 전 지사 1심 때 여성단체들이 기대를 모은 것도 이러한 대법 판결 때문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피해자에 대한 성인지적 감수성도 판단에 참작한다”면서도 정작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여성단체 등 각종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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