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중앙지법 법관들 “변시 1회가 연수원 42기보다 선배”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2 01 12:58
수정 2019 02 01 13:19
사무분담 내규에 ‘법조 경력’ 조항 남기기로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지난달 30, 31일 이틀간 전체 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37명(전체 판사의 72%)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법조 경력 정의’ 조항을 사무분담위의 원안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123명(51.9%)으로 절반을 넘었다.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97명(40.9%)이었다.
앞서 사무분담위가 ‘변호사 시험 합격일과 연수원 수료일 이후’를 명시한 법조 경력 정의 조항을 내규에 담자 연수원 42·43기 판사 50여명은 불합리한 규정이라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냈다. 그러자 변시 1·2회 출신 판사 20명은 조항을 삭제해선 안 된다는 성명서를 내 팽팽하게 맞섰다. 투표 문항 자체는 사무분담위의 내규 개정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었지만 그 속에는 법조 경력의 기준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담겼다.
변시 1회는 2012년 3월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따라서 변시 출신 판사들은 2012년 1월 연수원을 수료한 41기와 동기가 돼야지 2013년 1월 수료한 42기와는 동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연수원 출신 판사들은 실제로 법관으로 임용된 뒤 일선 법원에 배치된 시기가 2016년 초로 같기 때문에 서열을 갖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연수원 출신들도 사법시험 합격일을 기준으로 하거나 연수원에서의 2년을 경력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변시 1회 출신을 검찰에서는 41.5기로, 로펌에서는 41기와 동기로 대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은 각급 법원에서도 잇따르고 법원행정처에도 변시와 연수원 출신 판사들의 여러 의견들이 전해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부산지법에서도 전체 판사회의에서 이 문제를 투표로 부치려다 유보됐다. 기수에 따라 인사나 사무분담 등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판사들로선 민감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인 데다 양쪽의 입장이 모두 팽팽하기 때문에 법원 관계자들도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워낙 입장이 첨예하고 서로의 논리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정리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각급 법원의 사무분담에 대한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법원행정처에서 권고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관련 기수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쯤 전국법원장회의 등을 통해 공론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무분담 내규 개정 관련 투표에선 연수원과 변시 출신 판사들의 신경전보다도 더 치열한 내용들이 있었다.
경력법관들의 법원 전 경력에 대해 어디까지 ‘배석 기간’으로 간주할지에 대해 결국 법관들은 쉽게 답을 내리지 못했다. 사무분담위는 변호사나 교수, 공공기관 근무 경력 등 법관 임용 전 경력의 3분의 1을 배석기간으로 간주하는 안을 내규 개정안에 담았다. 배석판사를 지낸 기간에 따라 단독 재판을 맡을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지는데 보통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배석기간이 7년쯤 되면 단독 재판부에 보임된다. 경력법관들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법원 밖에서의 법조 관련 경력을 3분의 1이나 축소해서 배석기간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과 연수원 출신들이 실제로 배석판사로 근무한 시간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투표 결과도 111명(46.8%)이 조항 유지에 찬성하고 113명(47.7%)이 반대하면서 아주 첨예하게 대립했다. 두 답변 모두 절반을 넘지 못해 간주 배석기간 조항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부장(합의부 재판장)으로 보임할 때 기존의 전문성, 자질, 적성, 근무능력 등의 평가기준과 별도로 고충처리위원회나 성평등위원회 등에 회부된 경험이 있는 등 이른바 부적절한 평가가 있던 법관은 합의부장을 맡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합의부장 보임 고려사항’을 포함할지에 대해선 168명(70.9%)이 찬성하고 65명(27.4%)만 반대했다. 아무리 업무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배석판사나 동료 판사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던 법관들은 합의부 재판장으로 보임될 수 없다는 데 다수의 판사들이 동의한 것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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