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동의된 성관계라는 안희정 진술, 믿기 어렵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월 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2.1 뉴스1
법원 “동의된 성관계라는 안희정 진술, 믿기 어렵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