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도 그럴 수 있다’…위력 성폭력 공감 넓힌 안희정 항소심 재판부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2 01 17:58
수정 2019 02 01 18:09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의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실형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홍동기)는 가해자가 지위와 권세를 이용한, 즉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 1심에 비해 매우 넓게 해석했다.
1심에서도 현직 도지사이자 여권의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안 전 지사와 충남도청 소송 별정직 공무원으로 수행비서인 김씨의 관계 자체는 업무상 위력관계가 맞다고 인정됐다. 그러나 관건은 그러한 위력이 과연 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까지 침해를 했느냐였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단은 1심에서부터 피해자인 김지은씨의 행동들이 성폭력을 당한 일반적인 피해자의 모습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편협한 관점“이라며 질책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 전후의 김씨의 행동과 복잡한 심경 등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취지로 판결을 이어갔다. 특히 ‘위력’ 관계에서 벌어진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비서 업무 성실히 수행…피해자도 가능한 모습“
김씨가 비서로 일하게 된 지 한 달여 만에 첫 출장지인 러시아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뒤에도 다음날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메뉴인 순두부 식당을 알아본다거나 저녁에는 안 전 지사, 통역관 부부와 와인바에 갔고 안 전 지사가 이용하던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한 일 등에 대한 해석이 대표적이다. 1심에선 김씨의 이러한 행위들로 보아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자유의사가 제압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전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곧바로 현지에서 피해사실을 폭로하거나 수행 업무를 중단한 채 홀로 국내로 복귀하지 않은 한 당일 아침에 식당 메뉴를 알아볼 수도 있다”면서 “충남지사인 피고인의 수행비서로서 피해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해서 실제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당시 피해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은 김씨의 행동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충분히 납득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러시아에서 밀폐된 객실에 단 둘이 있었던 점, 동행한 일행들은 피해자와 친밀하지 않았고 국내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안 전 지사에 대한 러시아 측의 예우와 안 전 지사의 국내에서의 지위 등에 따라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것 같았다”면서 또 안 전 지사의 행위를 강하게 거부할 경우 임명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은 비서직에서 잘릴 수 있겠단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모티콘, 애교 표현…젊은 사람들 흔히 쓰는 표현“
또 성폭력 판결에서 흔히 ‘피해자답지 못하다’고 지적돼 온 성폭력 범행 이후 이모티콘이나 메신저 대화(특히 ‘^^ 또는 ㅋㅋ 등 웃음 표시’)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다르게 해석했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들은 “김씨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뒤에도 동료들에게 이모티콘과 애교 섞인 표현을 사용하며 친근감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이 있기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에서 사용한 표현과 말투, 이모티콘이나 변호인들이 ‘애교 섞인 표현’이라고 칭한 표현들은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일상적이고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들”이라면서 “친근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게다가 김씨가 피해사실을 곧바로 폭로하지 않고 그대로 비서직을 수행하기로 한 이상 동료나 상관인 안 전 지사에게 평상시와 같은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답지 못하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지위나 권세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에 해당한다”면서 “피해자가 7개월이 지나서야 폭로하게 된 사정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김씨의 진술은 대부분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진 반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해 온 안 전 지사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배척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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