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표적 감사 정황 포착
업데이트 2019 02 14 22:00입력 2019 02 14 22:00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지난달 환경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확보했다. 관련 문건에는 환경공단 임원 중 일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사표를 거부한 임원들을 대상으로 표적 감사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초에는 김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하거나 사표 제출을 거절한 임원들을 감사하도록 지시했는지 추궁했다. 그렇지만 김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민간인 사찰과 여권 고위 인사 비위 첩보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이후 불거졌다. 지난해 12월 김 전 수사관은 환경부가 작성한 문건을 공개했다.
김씨의 폭로 이후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지난해 1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고 이는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며 김 전 장관과 박천규 차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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