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부정 채용’ 서유열 前 KT사장 영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의원 딸을 포함해 6건의 부정채용에 연루된 서유열(63)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서 전 사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25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서 전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열린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의 딸을 포함해 총 6건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사장이 김 의원 딸이 합격한 2012년 하반기 KT 공개채용에서 2건,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KT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건 등 유력 인사와 관련된 6건의 부정채용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 딸이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 서류합격자 명단에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인사 업무를 총괄한 김모(63) 전 KT 전무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김 전 전무가 직속 상급자인 서 전 사장의 지시를 받고 부정채용에 가담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추가 부정채용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내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3년 1월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검찰은 김 의원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이 서 전 사장과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밝히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한 뒤 KT의 채용비리 의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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