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13일 구속만기…검찰 “구속연장 꼭 필요”

첫 공판까지 4개월 걸리고 증인 200여명…재판부에 구속연장 의견 제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4.30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한이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혐의가 중대한 데다 재판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 연장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일 “피고인의 증거동의 번복 등 사유로 재판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며 “구속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14일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은 최장 6개월인 1심 구속기한이 오는 13일 끝난다. 재판부가 검찰 의견을 받아들이면 올해 2월 추가로 기소된 범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해 임 전 차장의 신병을 계속 붙잡아둘 수 있다.

임 전 차장 재판은 주 2∼3차례 집중심리 방식으로 열리고 있지만 구속기한 만료 전 1심 선고는 이미 물건너간 상태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초 입장을 뒤집고 전·현직 법관들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서 20명 넘는 증인을 일일이 법정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 공판 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9일 변호인들의 일괄 사임 역시 재판지연 전략의 일환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이 USB 압수의 적법성 등 수사절차에 꼼꼼하게 이의를 제기하는가 하면 증인으로 채택된 전·현직 법관들이 재판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을 미루는 바람에 재판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소된 날로부터 4개월 가까이 지난 3월11일에야 첫 공판기일이 열렸고 증인신문은 지난달 2일 처음 진행됐다. 이날 오전부터 진행 중인 속행 공판에는 박상언 전 기획조정심의관(현 창원지법 부장판사)이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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