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의자 주민등록 받도록 도운 검사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

문지연 검사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가 적발된 50대 남성에 대해 검사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발벗고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지연(사법연수원 40기) 광주지검 검사는 지난 1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근무할 당시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사건을 조사하다가 50대 피의자가 가정사로 인해 출생신고를 못 해 주민번호가 없는 사실을 알게 됐다. 건강이 악화된 이 남성은 지인의 주민번호로 병원 치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품을 구매했다가 적발됐다.

문 검사는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또 피의자가 주민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절차를 알아본 뒤 안내했다. 이 사례는 12일 대검찰청이 올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를 선정하면서 공개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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