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LG 사주 일가…양도세 포탈 혐의 부인

구본능 회장 제외 13명 첫 공판 출석

가족 간 주식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로 위장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 사주 일가가 줄줄이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15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G 사주 일가 14명과 재무관리팀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창업주 고 구인회 회장의 손자이자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차남인 구본능(70) 희성그룹 회장은 이날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고 구인회 회장의 3녀, 구자경 명예회장의 장녀 및 차녀를 포함한 나머지 피고인은 모두 법정에 나왔다. 재판 시작 10여분 전 출석한 이들은 서로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대기했다.

검찰은 “LG 재무관리팀이 사주 일가 주식을 매매할 때 다른 사주 일가에 매매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위장했다”면서 “사주 일가가 불특정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사건”이라고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변호인은 “이 사건의 주식 거래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며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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