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오늘 윤석열 임명 강행할 듯
나상현 기자
입력 2019 07 15 22:26
수정 2019 07 16 00:23
25일부터 검찰총장 공식 임기 시작 “윤우진 前 세무서장 위증 의혹 부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16일 윤 후보자에 대한 검찰총장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임명 시 윤 후보자는 오는 25일부터 문무일 검찰총장의 뒤를 이어 제43대 검찰총장으로 공식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앞서 야권은 지난 8일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증했다는 이유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해 왔지만, 검찰총장 임명에 국회의 보고서 채택이 필수는 아니다.
역대 검찰총장 가운데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임명이 강행된 사례는 적지 않다. 2013년 김진태 전 검찰총장 임명 당시에도 민주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당시 민주당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 검찰총장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하겠다’는 점을 내세워 논란이 가중됐다.
2011년 한상대 전 검찰총장 역시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당시 민주당은 “청와대가 후보자를 사전 접촉하고 야당은 접촉을 차단해 도덕성을 검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을 강행했다. 특히 권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했던 만큼 야당 반발이 심했다. 끝내 임명장을 받지 못하고 자진 사퇴한 후보자도 있다.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2009년 검찰총장 후보자로 올랐으나 ‘스폰서 검사’ 논란에 휩싸여 스스로 물러났다.
검사 출신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은 정치적 부담으로 안고 갈 수밖에 없다”며 “취임 이후에라도 윤우진 사건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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