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협박 소포’ 진보단체 간부 구속
이하영 기자
입력 2019 07 31 22:44
수정 2019 08 01 06:58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문성관 부장판사는 31일 협박 혐의로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3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문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1일 윤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 동물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소포에 동봉한 메시지에서 스스로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칭하며 윤 의원을 ‘민주당 2중대 앞잡이’라고 비난하고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등의 메시지로 협박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서울 강북구 수유동 주거지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관악구 신림동의 한 편의점에서 해당 소포를 보냈으며 또한 이동 중에는 대중교통을 수차례 갈아타고 도심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끈질긴 폐쇄회로(CC)TV 추적 끝에 유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지난 29일 그를 체포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