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학대’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자녀 항소…재판부 기각
최영권 기자
입력 2019 09 19 18:59
수정 2019 09 20 01:03
방 사장 아들·딸 반성 의사 밝혔지만…재판부 “양형 감경 사유 안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9일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 사장의 첫째 딸(36)과 셋째 아들(32)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자녀들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잠시 미룬다는 뜻으로, 재판부가 정한 계도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된 형벌의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이에 따라 방 사장의 자녀들의 경우 2년간 벌금형 이상의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8개월의 복역이 면제된다.
그러자 방 사장의 자녀들은 2심에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1심 재판부의 양형을 감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정당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주장을 2심에 이르러 모두 철회하고 반성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양형을 줄일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목을 “자살을 선택한 이씨의 심리 상태가 언제, 어떤 계기로 형성됐는지를 이씨 스스로 밝히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당 양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인 어머니 의사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나 유족들이 정신적 충격이 큰 점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은 언론의 허위 또는 과장 보도로 피고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사회봉사명령으로 언론에 노출되면 피고인들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사회봉사명령을 면제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가 다친 흔적 등을 봤을 때 자녀들이 고의로 폭력을 행사한 정황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강요 혐의만 적용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의원은 지난 3월 MBC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이씨의 상흔 사진을 본 뒤 “다발의 표피찰과 피하출혈이 보인다”면서 “당연히 폭행 흔적이며 한 사람이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씨는 고인이 되기 직전 “조선일보 방용훈을 어떻게 이기겠어요?”라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남편 방 사장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동생으로 조선일보 4대 주주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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