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넘어 ‘정점’ 향하는 檢…‘피의자=조국’ 압수수색 영장 적시
사상 초유 법무장관 겨냥 강제수사
‘펀드·입시비리’ 부인 연루 정황 속속 발견이르면 이번주 정경심 교수 소환 가능성
曺, 의혹 확인 땐 검찰 직접조사 불가피
檢 내부선 “윤석열 수사팀 모든 직 걸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23일 조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7일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조 장관이 사실상 피의자로 입건돼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영장은 통상 피고발인을 피의자로 적시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약 한 달간 웅동학원, 사모펀드 운용사·투자사와 임직원 자택, 딸 입시비리 의혹 관련 부산대·단국대·고려대·서울대 등 3대 의혹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조 장관 가족 중에는 어머니, 처남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자택 압수수색은 그동안의 주변 압수수색과 달리 조 장관과 부인, 자녀들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검찰이 아껴 온 마지막 카드였다. 그동안 검찰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최초 압수수색이 알려진 후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고, 이달 초 조 장관 어머니의 부산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조 장관 자택은 왜 빠졌나’는 질문에 “압수수색 대상 범위나 포함 여부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들어 검찰이 피의자라도 자택 압수수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고, 장관을 압수수색할 경우 정치적 역풍이 거세지는 점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칙대로 간다’는 입장을 세운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 교수가 연루된 정황이 속속 발견되면서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을 지휘하는 권한을 가진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검찰로서도 쉽지 않은 일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며 “윤 총장, 수사 지휘라인, 수사팀 모두 직을 걸고 수사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 교수를 압박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검찰은 최근 정 교수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의혹의 ‘주범’이라고 보고 있다. 이미 구속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 정 교수를 공범이라고 판단하는 만큼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하고 나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조 장관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졌다. 조 장관은 ‘나는 몰랐다’며 각종 의혹에 선을 긋고 있지만, 조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검찰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검찰청법 8조에 따라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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