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5년 새 61% 급증… 살인죄 1700명 풀려났다

지난해에만 무기수 40명 가석방 “생계형 범죄 외 엄격한 심사 필요”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
30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출소하고 있다. 법무부는 대법원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취지를 반영해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병역거부자 중 수감 기간 6개월 이상 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2018.11.30 연합뉴스
연간 가석방 출소자 수가 최근 5년 새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죄를 저지른 수감자도 최근 5년간 1700명 가까이 가석방됐다. 가석방은 교도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데, 살인죄나 성범죄 수감자에 대한 가석방은 보다 엄격하게 심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석방 출소자는 2014년 5394명에서 지난해 8667명으로 61.2% 늘었다. 같은 기간 살인죄를 저지른 수감자 1694명도 가석방됐다. 가석방 출소자 수는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다. 올 1~8월 가석방 출소자는 5000명을 넘었다. 이 중 55.3%는 절도·사기죄 수감자이며 교통 범죄 관련(12.4%), 병역법 위반(6.0%)이 뒤를 이었다.

형법상 수감자가 전체 형기의 3분의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무기수여도 20년 이상 모범적으로 수형 생활을 하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무기수의 경우 2014년에는 가석방된 경우가 단 한 명도 없었지만 2015년 1명, 2016년 2명, 2017년 11명, 2018년 40명으로 크게 늘었다. 가석방은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각 교도소에서 추천받아 대상자를 선정한다. 법무부의 가석방 업무 지침에 따르면 강도, 강간 및 강제추행, 아동학대·가정폭력사범, 아동·청소년 성매매자 등은 가석방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는 제한사범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가석방은 주로 생계형 범죄자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살인죄·성범죄 등으로 중형을 받은 수감자는 보다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