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5년 새 61% 급증… 살인죄 1700명 풀려났다
이근아 기자
입력 2019 09 25 17:54
수정 2019 09 26 02:21
지난해에만 무기수 40명 가석방 “생계형 범죄 외 엄격한 심사 필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석방 출소자는 2014년 5394명에서 지난해 8667명으로 61.2% 늘었다. 같은 기간 살인죄를 저지른 수감자 1694명도 가석방됐다. 가석방 출소자 수는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다. 올 1~8월 가석방 출소자는 5000명을 넘었다. 이 중 55.3%는 절도·사기죄 수감자이며 교통 범죄 관련(12.4%), 병역법 위반(6.0%)이 뒤를 이었다.
형법상 수감자가 전체 형기의 3분의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무기수여도 20년 이상 모범적으로 수형 생활을 하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무기수의 경우 2014년에는 가석방된 경우가 단 한 명도 없었지만 2015년 1명, 2016년 2명, 2017년 11명, 2018년 40명으로 크게 늘었다. 가석방은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각 교도소에서 추천받아 대상자를 선정한다. 법무부의 가석방 업무 지침에 따르면 강도, 강간 및 강제추행, 아동학대·가정폭력사범, 아동·청소년 성매매자 등은 가석방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는 제한사범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가석방은 주로 생계형 범죄자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살인죄·성범죄 등으로 중형을 받은 수감자는 보다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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