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 25일 시작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10 21 00:48
수정 2019 10 21 02:23
말 3마리 등 뇌물액 늘어 형량 높아질 듯
이 부회장 측, 실형 막을 전략 주력 예상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25일 오전 10시 10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월 29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묵시적 부정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최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항소심이 인정했던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뇌물과 그에 따른 횡령액이 늘면서 형량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어가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게 돼 있다. 3년 이하의 징역형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추가로 유죄라고 판단했고, 최순실씨가 뇌물을 요구한 것도 강요가 아니라고 판단해 양형이 줄어들 여지는 별로 없다. 대법원이 유무죄 판단을 사실상 끝낸 만큼, 이 부회장 재판은 양형을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실형을 막기 위한 전략을 짜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과 함께 파기환송된 최순실씨 재판은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도 맡았는데, 아직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회전근개 파열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다. 이전 재판과 마찬가지로 파기환송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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