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뇌종양에도 승부수… ‘펀드·증거인멸’ 영장 불가피 판단
나상현 기자
입력 2019 10 21 22:20
수정 2019 10 22 02:08
이례적 11개 혐의 열거… ‘세 갈래’ 분류
정 교수 건강 문제 막판까지 고심한 檢CT영상 등 검증… 일정 소화 가능 판단
‘펀드 비리’ 구속 조범동과 공범으로 봐
미공개 정보로 주식 12만주 차명 보유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영장 적시
입시비리 혐의도…이르면 23일 영장심사
21일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례적으로 11가지 혐의를 다 열거했다.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 세 갈래로 분류해 설명하기도 했다. 정 교수 측의 건강 문제 호소에도 불구하고, 범죄 혐의가 방대하고 중대해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여섯 차례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정 교수에 대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건강 문제를 놓고 마지막까지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 라디오방송을 통해 정 교수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은 정 교수 측으로부터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 자료, 신경외과 진단서 등을 제출받아 건강 상태 검증에 나섰고 최종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수사 일정을 소화하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영장 청구 결정을 내렸다.
정 교수가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입수해 주식 12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한 정황도 범죄 사실에 포함됐다. 이 주식은 검찰이 정 교수 동생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실물 증권 형태로 발견됐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에게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직접 거론하며 중대한 구속 사유로 꼽았다. 검찰은 지난 8월 말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가 자신의 자산관리인(PB)으로 하여금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숨기도록 한 행동이 증거은닉교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직원에게 ‘블라인드 펀드였기 때문에 투자 내역을 알 수 없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운용보고서를 만들도록 한 것을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결론 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일 기자회견에서 해당 보고서를 공개했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달 6일 불구속 기소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의 연장선상에서 추가 혐의들이 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증명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자녀 입시에 활용한 혐의를 적용했다. 정 교수가 2013년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근무하며 딸을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교재개발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한 뒤 보조금 수백만원을 허위로 수령한 혐의도 포함됐다. 영장심사는 이르면 23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