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조만간 소환… 靑민정 때 정경심 차명투자 알았는지 캔다
정점 치닫는 수사… 조국만 남았다
법원 “혐의 상당 부분 소명” 鄭영장 발부사모펀드 등 조국 연관된 의혹 집중 조사
鄭 WFM 주식 매입 날, 曺 계좌서 돈 빠져
“차명 투자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주식 12만주 재산 신고 안 했다면 허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관련 혐의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뉘는 11개 혐의를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했는데, 송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볼 때 이 혐의들이 사실일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정 교수 구속 이후의 수사 방향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전처럼 법적 절차대로 차근차근 진행할 것”이라며 일단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이른 시일 안에 조 전 장관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가 받고 있는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등 혐의를 대부분 알고 있었고, 일부 혐의에는 직접 관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모펀드 비리 의혹과 관련,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투자 과정을 사전에 알았다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사모펀드 투자처인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입수해 주식 12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한 정황을 포착했다. 정 교수가 차명으로 주식을 산 날 매입 자금 일부가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정 교수 계좌로 흘러간 단서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초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때였기에 공직자윤리법상 직접 투자가 금지된 상태였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결국 중요한 것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투자 과정을 인지했는지 여부”라면서 “이 과정을 다 알면서도 조 전 장관의 돈이 정 교수에게 흘러갔다면 공모 관계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되고, 재산신고를 안 했다면 허위신고에 해당된다”고 분석했다.
검찰이 공직자윤리법을 살펴보는 것은 지난달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를 구속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지난달 17일 검찰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보내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적었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조씨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이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서에도 검찰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강신업 변호사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시하지 않은 것은 수사할 여지를 남겨 두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서울신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저는 WFM과 어떠한 연락도, 연관도 없다”면서 “WFM 주식을 매입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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