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동생’ 구속 후 첫 소환…허위소송 추가 조사
나상현 기자
입력 2019 11 01 14:34
수정 2019 11 01 14:3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조 전 국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국장은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허위소송, 교사 채용 비리,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허위소송과 관련해 검찰은 조 전 국장이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 뒤,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조 전 국장은 전날인 31일 밤늦게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 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추가한 강제집행면탈 및 범인도피 혐의가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 막바지에 다다른 검찰은 조 전 국장의 어머니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 소환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조만간 형 조 전 장관 역시 검찰에 직접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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