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살인’ 안인득, 법정서 변호인 말 끊고 “수사 불만” 수차례 고성
강원식 기자
입력 2019 11 25 23:58
수정 2019 11 26 04:38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국민참여재판
“계획 범죄” 검사, 잔혹함 설명 중 울먹변호인 “사리분별 못하는 심신미약”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안인득(4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25일 오후 경남 창원지법 315호 대법정. 이날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 중에 선정된 배심원 10명(예비 1명 포함)이 참관한 가운데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피고인 인정심문, 검사와 변호인 모두진술, 증거조사 및 증인신문 등의 절차로 공개 진행됐다. 검찰에서는 창원지검 류남경 공판담당 검사 등 3명의 검사가 참석했다.
안인득은 수의가 아닌 일반 사복을 입고 검은색 뿔테 안경을 낀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사복 차림으로 나온다.
피고인 인정심문에서 안인득은 담담한 목소리로 서서 생년월일과 주소를 밝혔다. 류 검사는 공소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잔인한 범행을 설명하다 잠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안인득은 사건 조사 등에 대한 불만을 여러 차례 큰 소리로 발언해 재판장의 주의를 받았는데도 계속 끼어들었다. 안인득은 재판장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자 “불이익을 받았다고 경찰조사에서 계속 하소연했는데도 들어주지 않는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피고인 변호인으로는 국선변호사 2명이 참여했다. 국선변호인은 “안 피고인이 범행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변론했다. 안인득은 국선변호인이 변론하는 동안에도 “변호사 주장을 이해할 수 없고 차라리 내가 진술을 하겠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증인신문은 증인들 요청으로 안인득을 법정 옆 영상증언실로 분리 조치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 첫날인 이날 취재진과 증인 등 40여명이 참관했다. 안인득 국민참여재판은 2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26일은 증신신문과 증거조사를 한다. 마지막 27일 배심원 평의와 양형토의 등을 거친 뒤 재판부는 형을 선고한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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