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경고 하루 만에… 文정권 심장부 찌른 檢

대통령비서실 임의제출 형식 압수수색

유재수 감찰 무마·하명수사 자료 수집
靑 “비위혐의자 김태우 진술 의존 유감”
경찰, 특감반원 휴대전화 압수영장 신청
6시간 압수수색… 적막감 흐르는 靑
검찰이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한 4일 청와대 연풍문 앞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서울 동부지검은 이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반부패비서관실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들에게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청와대와 검찰 갈등이 임계점으로 치닫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된 하명 수사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청와대가 공개 경고를 보낸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칼날을 들이민 형국이다. 청와대는 압수수색에 협조했지만, 유감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서별관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는지, 감찰을 무마했다면 ‘윗선’이 누구인지 들춰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감반원들이 감찰 당시 확보한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원본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해당 자료가 이미 폐기됐다는 입장이어서 자료의 원본 유무 역시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을 겨냥해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 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어 또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는 강수로 대응한 것이다.

6시간가량 압수수색이 끝난 뒤 고 대변인은 “서울동부지검 검사·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면서도 “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전 특별감찰반원)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 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또 “오늘 검찰이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했다”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는 ‘하명 수사’ 논란 자체조사 결과에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한 첩보는 부처에서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지인의 제보를 받아 문건으로 정리한 것이며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A 검찰수사관(전 특별감찰반원)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서초경찰서는 A수사관의 명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이 2일 서초서를 압수수색해 고인의 아이폰을 입수한 지 이틀 만이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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