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간 금주 인증샷 약속 지켜 감형…치유법원 덕에 음주 뺑소니범 ‘새 삶’
민나리 기자
입력 2019 12 04 22:30
수정 2019 12 05 01:45
처벌보다 치료… ‘치유법원’ 첫 수혜
비공개 카페에 금주 수행 날마다 올려재판부, 피고인 달라진 모습 응원 댓글
징역 1년형 원심 깨고 집행유예 선고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 형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사의 선고에 허모(34)씨가 울먹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날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씨에게 원심(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개월 전 재판부와 한 약속을 충실하게 지켰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4살 아들과 9살 딸의 아버지인 허씨는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였다. 지난 1월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망쳤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세 차례나 거부하면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았다.
“지금 생각하면 강박증이 있었던 같아요. 회식 때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매번 술을 마셨죠. 설마 하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는데 그게 사고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허씨는 “가족보다 일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거듭 후회했다.
재판부는 허씨에게 향후 3개월간 금주하고 매일 오후 10시 전에 귀가해 비공개 카페인 ‘치유법원 카페’에 동영상을 포함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해 올릴 것을 권고했다. 구치소에서 보석으로 나온 허씨는 그날부터 술을 딱 끊었다. 대신 퇴근 후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아빠의 달라진 모습에 아이들도 기뻐했다. 허씨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긴 동영상을 매일 비공개 카페에 올렸다. 재판부와 검사, 허씨의 변호인도 매일 응원과 격려의 댓글을 달며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허씨는 “술을 끊은 뒤 일찍 집으로 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며 “딸은 이제 엄마보다 절 더 많이 찾게 됐다”고 말했다.
허씨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된 ‘치유법원 프로그램’의 첫 수혜자가 됐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님을 보여 주는 치유법원 프로그램의 첫 졸업자인 허씨가 우리 사회에 밝고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허씨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내리며 가능한 한 금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오후 10시까지 귀가하라는 다소 완화된 명령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허씨의 지난 3개월 삶이 녹아 있는 비공개 자료 등은 연구 차원에서 활용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치유법원이 정식으로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글 사진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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